[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조세범죄를 저지른 이들 가운데 최근 5년간 기소된 이들은 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이후에도 약 80%는 집행유예나 재산형이 선고돼 다른 형사범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작년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된 조세범죄 입건인원은 1만 1833명으로 전년(1만 2204명) 대비 3%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상 조세범죄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및 제8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부 위반 등의 가중처벌) 위반죄 등이 포함된다. 조세범죄 인원은 2012년 1만 2890명, 2013년 1만 4063명, 2014년 1만 3986명, 2015년 1만 2204명 등으로 2013년 이후 서서히 줄고 있다.

2012∼2016년 조세범죄의 기소율은 평균 20.9%로 전체 형사범에 대한 기소율(37.9%)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 기간 조세범죄로 기소된 이는 총 1만 3548명으로 이중 절반가량인 49.1%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45.3%는 약식재판이 청구됐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이는 전체의 5.7% 밖에 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 측 관계자는 “조세범죄에 대한 기소율과 형사처벌 수준은 여전히 전체 형사범 대비 관대한 편”이라며 “처벌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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