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미국 하원은 24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금융기관 및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의 접근을 봉쇄하는 내용의 초강경 대북제재법을 본회의에서 찬성 415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사실상 중국 금융기관 및 기업들을 정조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번 대북제재법은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H.R.3898)이라고 불린다.
이번 법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금지하고 북한 국적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기업도 미국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관련 규제를 미 행정부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이번 법안은 앤디 바(공화·켄터키)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12일 하원 금융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패스트 트랙'을 통해 하원 규칙위를 거치지 않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어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이번 법안이 미 상원에서도 통과되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중국의 대북거래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명칭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를 추모하는 취지로 해당 상임위인 금융위 통과 후 공화당 지도부 주도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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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은 24일(현지시간) 중국 금융기관 및 기업들을 정조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H.R.3898)을 통과시켰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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