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기도 성남시가 내년 1월부터 아동 입양을 추진하는 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성남시는 25일 "입양 축하금과 관련된 조례가 최근 제정됐다"며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입양 아동 1명당 축하금은 500만원이다. 입양 아동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700만원이 지급된다.
축하금 지급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공식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입양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은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시청 아동보육과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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