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내년 7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1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상시 근로자 평균이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1000만원 미만 건설 공사장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노동자는 약 19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또 자동차 정비업,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8개 업종의 자영업자 5만6000여명에게도 산재 보험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하는 개별 실적 요율제 적용 대상도 조정됐다. 이로 인해 산재가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요율 할증 및 산재 신고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 업무상 재해 범위 확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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