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우리 정치 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느냐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최순실씨의 행동들과 연계돼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의견을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와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해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청와대 문건이 악용되게 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오는 11월15일 오후 2시10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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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25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오는 11월15일 오후 2시10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이날 "박근혜 피고인과 함께 선고하려고 기일을 미뤄왔는데 심리 경과에 비춰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박근혜 피고인 사건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정호성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재판정에서 "문건 유출을 부인하는 건 아니다"라며 "국정운영을 조금이라도 잘 해보려고 하나하나 직접 챙기는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어 "대통령이 자기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건 얼마든 할 수 있는 통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 과거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나라 정상들도 흔히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어쩌겠나. 이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직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노력이 헛되이 무너져 이 자리에 섰다"며 "결과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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