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때에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는 시계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교육부는 25일 '2018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수능장에 가져갈 수 있는 시계는 통신기능(블루투스),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가 없고 오로지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날로그식임에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교통 시계'의 반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휴대 가능한 품목으로는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이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 전자사전 등의 시험장 반입은 금지된다. 만일 반입 금지 불품을 휴대했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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