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이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의 보도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정현 무소속 의원을 최근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세월호 사고 당시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서 김시곤 KBS보도본부장에게 관련 보도에 대해 수정하거나 빼달라는 취지로 방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내릴 방침이다.
앞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언론노조는 이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에 따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언론노조는 이와 관련해 작년 6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부대처와 구조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에 대해 이 의원이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달라", "편집에서 빼달라"고 요구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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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의 보도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정현 무소속 의원을 최근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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