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 전원 사임에 따라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 되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5명을 직권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 7명 전원은 16일 '사임계'를 제출하고 총사퇴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재판부는 지난 19일 국선변호인 선정에 나설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국선 변호사 선임에 대해 "12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과 법원 공판 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했다"며 "사실 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여러명의 국선변호인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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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5일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3월31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이어 "국선변호인에 대한 인적사항은 충실한 재판준비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재판 재개 전까지는 비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국선변호인에 대해 접견을 거부할 뜻을 밝혔다는 점이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이날 선정한 국선변호인 5명이 수사 기록과 법원 공판 기록을 검토하고 복잡한 재판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속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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