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내년부터 라면 봉지에 매운 정도가 표시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라면의 매운맛 단계를 나타내는 도표를 봉지에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한국산업표준(KS)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라면의 매운맛을 4단계까지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말스프의 매운 성분 함량에 따라 1단계(순한맛)부터 2단계(보통매운맛), 3단계(매운맛), 4단계(매우매운맛)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라면 업체들은 자체 조사 기관이나 외부 분석 기관을 통해 제품의 매운맛을 정기적으로 분석 및 관리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공청회 등을 거친 뒤 12월 중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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