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해 전라남도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이 파기 환송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와 이모씨(35), 박모씨(50)에 대해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보다 감형된 김씨 징역 10년, 이씨는 징역 8년, 박씨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돼 감형됐다.
한편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22일 전남의 한 섬마을 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 후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