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군 수사당국이 해병대 복지시설에서 관리병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해병 부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2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 복지시설에서 병사 여러 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A해병 중사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중사는 병사 6명에게 뚝배기를 집을 때 스는 집게, 가위, 야구방망이 등으로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수사당국은 ‘A중사가 뚝배기를 집을 때 쓰는 집게로 혀를 집었다’ ‘야구방망이로 머리와 팔꿈치 등을 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 21일 헌병대를 투입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일부 간부가 약 200만원 어치의 술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확도 포착했다.
해병대사령부 감찰실은 지난 8월 이 복지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다가 언론이 취재에 나서자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군 수사당국은 감찰 담당관인 B소령을 보직해임하고 가혹행위 보고 누락 경위 등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복지시설 간부 4명에 대해서도 무도 보직해임돼 조사중이다.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내달 1일 인권자문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