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의 해외 습득과 지원 경로를 전면 조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의회에서 발의됐다.

26일(현지시간) RFA와 VOA 보도에 따르면, 프랜시스 루니(공화·플로리다) 및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하원의원은 25일(현지시간) '북한 탄도미사일 조사법안'(North Korea Ballistic Missile Investigation Act)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조사법안은 미 국가정보국장(DNI)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연료와 로켓엔진 기술을 어떻게 해외에서 습득했는지 전면 조사한 뒤 법 제정 105일 내에 의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하원은 DNI의 의회보고서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 및 다이메틸하이드라진(UDMH) 액체연료 생산능력,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 내역도 넣도록 했다.

   
▲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의 해외 습득과 지원 경로를 전면 조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의회에서 발의됐다./사진=미 하원 홈페이지 제공

지난 8월29일 화성-1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7일 만에 사거리 1000km를 늘려 일본 상공을 넘기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북한은 미군기지가 있는 괌에 대한 타격능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바 있다.

북한이 새로이 내세운 '괌 킬러' 탄도미사일의 성공 배경에는 지난 3월18일 액체연료를 쓰는 신형엔진 연소시험의 성공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김정은은 '3.18 혁명'이라 부르며 극찬하기도 했다.

미 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급진전한 것으로 파악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엔진과 연료가 러시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중국 등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규명하고 추가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법안 취지를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