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이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전 주중대사(68)를 '세월호 사고 보고 조작' 혐의로 최근 출국금지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김장수 전 대사가 당시 청와대 상황보고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서면보고를 사고당일 오전9시30분에서 오전10시로 30분 늦춰 사후에 조작한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대사는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고 발생을 서면과 유선으로 보고한 당사자며, 검찰에 의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이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전 주중대사(68)를 '세월호 사고 보고 조작' 혐의로 최근 출국금지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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