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들에게 돈을 걷어 추심전문 변호사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고, 그 금액이 지난 5년간 무려 311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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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기금 법적조치 및 비용 현황(위)과 고문변호사 및 수수료 지급 현황(아래)/표=제윤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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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윤경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채무자 상대 법 조치 및 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5년간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소송 등 법적 조치 비용이 6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9.7%를 채무자에게 부과했다. 이 법 비용에는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고문변호사 수수료 311억원도 포함돼 있었다. 2013~2016년 사이의 평균을 내면 변호사 1인당 연 1억3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국민행복기금 설립 이후 5년 여간 채권을 추심하고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35만4000여건에 606억원, 경매 2700여건에 43억원, 근저당설정 27건에 1200만원 등 총 35만7000건에 650억원이 소요됐다.
여기에는 단순 법정 비용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추심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문변호사들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돼 있는데 그 금액이 지난 5년간 총 311억원에 이른다.
한편,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신용정보사(CA사)에 추심을 위탁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2070억원에 이른다.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약정을 통해 감면받은 원금이 총 2조3600억원이다. 추심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이 법 비용과 CA사 수수료가 총 27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채무자들이 감면받았던 원금의 8분의 1을 다시 국민행복기금에 돌려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그토록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시키면 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생계형 재산을 경매에 내놓는 추심전문변호사들의 월급을 제 손으로 내줬다는 사실을 알면 기막혀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 비용으로 부담을 가중시켜 상환불능으로 내모는 결과만 낳고 있다"며 "비용부담 없이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없도록 공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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