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법원은 29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관련 처앝꽈 함께 뒷돈을 받은 협의로 기소된 김모 전 검찰수사사관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신 고영한 대법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00만원과 추징금 36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혀다.

김씨는 지난 2015년 6월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던 정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사실을 알고 정 전 대표로부터 검찰수사관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검찰 및 법정에서 한 자백이 수사기관의 회유, 협박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항소이유로 삼은 바가 없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원심에서 김씨가 조모씨로부터 사건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11년 12월 당시 본인이 맡았던 조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을 부탁받아 브로커 이민희(57)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고, 조씨로부터 2012년 3~7월 6차례에 걸쳐 총 21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700만원,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씨의 일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증거 부족으로 김씨가 조씨로부터 2012년 3월 초중순께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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