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집 안 가득 쌓인 쓰레기 속에 초등생 남매를 남겨두고 종적을 감췄던 친모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처벌보다는 치료와 회복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수원시의 한 3층짜리 임대주택에 살면서 지난 5월부터 5개월 동안 쓰레기 더미에서 자녀인 9살 B군과 8살 C양 남매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혼 후 별다른 직업 없이남매를 홀로 키워온 A씨가 술을 가까이하고 인터넷 동영상에 빠지는 등 무기력한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