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귀신을 몸속에서 내쫓는다며 안수기도를 하던 중 조현병을 앓고 있던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목사 등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목사(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공범인 B목사(4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해자의 어머니 C씨에게 징역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39)가 명시적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몸속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을 빙자해 유형력을 행사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