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30일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하면서, 이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이 연로한 상황에서 신 회장은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했다"며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범죄 사실은 10년 전 일어난 일들로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조사받고 처분받아 공개된 것"이라며 "일부 배임 혐의는 계열사 도산을 막기 위해 부당지원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변호인은 "대부분의 범행도 절대 권한을 가진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해서 일어났다"며 "신 회장은 관여한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 악화와 사드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여러 어려움을 하나씩 수습하고 극복해 한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 원,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200억 원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125억 원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일가 결심공판에서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 검찰은 3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