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매일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미 문화예술인으로서 사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참회의 마음을 받아 선처하신다면 그늘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맡아 헌신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살겠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광고감독에게 검찰은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은택씨는 이날 재판정에서 "회사직원 소개로 최순실씨를 만나게 됐고 문화 콘텐츠에 대한 생각을 말한 것을 계기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이같이 말하면서 검찰의 구형에 눈물로 호소했다.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관련자들과 함께 차씨의 선고를 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춰볼 때 불가능해 보인다.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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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하여 차은택 광고감독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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