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운행과 운전 주체 분리, 배상책임 주체도 다변화될 것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자율주행차로 운전 중인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그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2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컨퍼런스에서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김하늘 기자


2일 보험연구원과 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공단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컨퍼런스에서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물음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황 연구원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는 운행과 운전의 주체가 분리된다는 점에서 일반 교통사고와 차이가 크다”며 “교통사고 원인도 지금보다 다변화 되고 이에 따라 배상책임 주체도 다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통사고에서도 운행과 운전이라는 개념은 분리돼서 있다. 버스로 예를 들어보자면, 버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버스를 운전한 운전기사는 ‘운전’을 한 주체이다. 반면, 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자는 ‘운행’ 주체로 분류된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면 운전과 운행의 개념이 개인 승용차에서도 분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90%를 차지하는 인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 연구원은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겠지만 교통사고 원인이 더욱 다양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고원인이 다변화됨에 따라 배상책임 주체도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사고는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제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제조물 사고’의 성격과 매일매일의 교통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현행 법 체계 하에선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사와 자율주행시스템 제공자는 제조 물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배법상 운행자로서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표=보험연구원


황 연구원은 자율주행사고 책임 규정을 위해 △보유자 책임법제 △제작사 등 책임법제 △공동 책임법제 등을 제안했다. 

보유자 책임법제는 자율주행차 보유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1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이다. 이에 자율주행차 보유자는 제작사 등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된다. 

해당 안은 현행 법제 및 보험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지만 자율주행차 보유자가 사고의 위험을 통제하거나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어 사고의 책임을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는 단점이 있다.

제작사 등 책임법제는 보유자 책임법제와 반대로 제작사 등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안은 사고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에 적합하지만 자배법의 운행자책임 체계에선 자율주행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취급할 법리적 근거가 없다. 또한 시스템 제공자와 완성차 제조업체 중 누가 책임 주체가 될 것인지, 배상절차와 보험제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 제도 운영상 난점이 존재한다.

마지막 공동책임법제는 자동차 보유자와 제작사가 피해자에 대해 공동으로 1차 책임을 부담한다는 안이다.

이는 과실책임의 원칙과 위험·보상책임의 원칙 등 불법행위 법리에 부합하고, 피해자 보호를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복수의 책임 주체를 인정함에 따라 사고 처리 절차 관련 의무는 누가 부담하는지, 보험료납입의무는 누가 부담하는지 등 보험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황 연구원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은 피해자 보호 관점”이라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특별법이 도입된 근본적 목적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다 두텁고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동차 보험제도 운영 측면과 자율주행차 잠재적 구매자, 보험 소비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종합적 고려를 통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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