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구속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조사도 검토 중에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금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 전 비서관의 진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3일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영장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박 전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사실을 포함시켰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전달됐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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