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자의 불법‧부당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1년간 연장‧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 사진=김하늘 기자


현행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채권 추심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업무 단계별로 명시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접촉행위 제한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이에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추심 착수 3영업일 전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시 추심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도 함께 통지하도록 의무화됐으며 △채권추심법의 추심금지 관련 조항 중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은 2개 조항을 추가 반영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연장 운영으로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취약한 채무자를 다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채권추심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를 의무화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고자 하는 유인을 차단하고, 채무자도 추심 전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알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등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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