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전 국정원장들을 이번 주에 줄소환해 조사할 방침을 밝히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상납 특별활동비 40억 원의 용처가 규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집을 압수수색하고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보다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방문조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대략적인 경위를 파악한 검찰은 뭉칫돈 40억 원이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 규명하려면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진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중 일부가 최순실씨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였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 조사하려고 했으나 이 전 행정관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해 조사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최순실씨 운전기사에게 전달한 서류봉투들 안에 서류 외에 현금이 있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이 대구경북 지역 경선과 관련해 2달간 20여 차례 여론조사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
▲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경북 지역 경선
여론조사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
현행 공직선거법(86조)은 공무원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국정원 특활비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박근혜정부 인사들은 김대중 노무현 등 지난 정권 때도 있었던 오랜 관행이라는 입장이지만,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 특활비는 박근혜정부 당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60억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대통령실 특활비는 취임 2년차인 2014년 9억원이 늘어난 후 줄어들어 260억원 안팎을 오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늘리지 않는 대신 국정원 특활비를 늘려 상납받고 이를 대통령이 전용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과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800만 원을 매달 상납받은 정황이 확인된 정무수석실 말고도 여러 관계자들을 수사 선상에 올린 상태다.
"대통령이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대통령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는 국정원 관계자 진술까지 나온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이번주 전직 국정원장들 소환조사를 통해 특활비 40억 원의 용처에 대해 어디까지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