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평결…삼성 주장 상당부분 인정
삼성전자와 애플간 2차 특허소송에서 1심 재판 배심원단은 양사 모두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판단, ‘쌍방 일부 승소’ 평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2일 삼성전자는 애플에 1억2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또 애플은 삼성전자에 15만8400만 달러를 배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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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갤럭시S4/삼성전자 제공 |
배심원단은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특허 중 ▲데이터 태핑 ▲슬라이드 잠금해제 등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내렸다. 또 ▲통합검색 ▲데이터 동기화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소송 대상 중 자동 정렬 특허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액만 판단했다.
루시 고 판사는 양측 변호인단에게 평결문을 검토한 뒤 의견을 내도록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에 오류가 발견돼 평결 확정은 오는 5일로 미뤄졌다.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의 완패로 끝났던 지난해 1차 소송때와는 다른 결과로 삼성전자의 주장이 상당 부분 인정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 청구액은 21억9000만달러(2조2700억원),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액은 623만달러(64억6000만원)였다.
재판장은 배심 평결이 확정되면 다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삼성과 애플은 세계 곳곳에서 특허와 관련된 소송전을 벌이고 있으며 2년 전 별도의 재판에서는 삼성이 애플에 9억3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삼성이 항소했었다.
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평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평결 당연한 결과 입니다" "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평결 더 이상 싸움은 양사 전력 낭비일 듯" "삼성 애플 쌍방 일부 승소 평결 5일 확정이 기대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