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짝수달 상여금은 통상임금"…만도 "노사 합의 거쳐 산정"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지난해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받아 승소한 만도가 2심에서는 패소했다. 만도는 판결 직후 유감을 표명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 정몽원 만도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고법 민사2부는 만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해 달라며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받는 상여금 중 짝수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만도는 전·현직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이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만도는 2014년 노사 합의로 일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대신 야간근로 및 연차수당 할증률 등을 현행법대로 조정하는 방식 등 임금체계 개편으로 2015년 이후 통상임금 미래분에 대해 해결했다는 주장이다.

만도 관계자는 "문제가 된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임금 결정 당시 노사 간의 충분한 상호이해에 근거한 것이었다"며 "노사간의 상호이해에 근거해 결정, 지급된 임금 외에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청구하여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만도의 지난 2016년 매출액은 5조8,664억원, 영업이익은 3,050억원, 당기순이익은 2,101억원을 달성했으며, 이번 판결로 인한 실제 부담금액은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만도는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급변하는 자동차산업의 경영환경에서 보쉬 등 골리앗과 같은 글로벌 선도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자금, 기술력 등 부족한 모든 경영 상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분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에서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가격경쟁력의 약화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투자여력 감소 등 심각한 경영 상의 어려움이 발생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만도는 “이렇게 중대한 경영 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에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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