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오는 10일 오후 5시 이사회 개최…'김장겸 사장 해임안' 처리
   
▲ 사진=MBC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김장겸 MBC 사장은 "사장 취임부터 지금까지 헌법과 방송법은 물론 MBC 방송 강력을 포함한 사규에 어긋남 없이 법과 절차에 따라 회사를 경영했다"고 해명했다.

김 사장은 8일 방송문화진흥회에 제출한 'MBC 사장 해임안과 해임의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방송의 중립과 독립을 지키고 언론의 정보 전달 기능과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제작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김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개최 예정인 방문진 이사회에 직접 출석해 향후 거취와 신상에 대한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지만, 회의장 입구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노조원 수십여명에 둘러쌓여 거센 항의를 받으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했다.

김 사장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방송장악 세력에 의해 끝없는 일방적 매도와 비방에 직면해왔다"면서 "30여년 동안 기자로서 본분을 다해왔다고 자부하며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방송법이 규정한 공정성과 공적 채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소명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는 설명이다.

MBC를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뉴스를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김 사장은 이어 "총파업 기간 중 언론노조의 위협적인 고성과 몸싸움에도 불구하고 사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항상 정문으로 당당하게 출근했다"며 "(언론노조의 주장은) 사장으로 선임되기 전이거나 지극히 감정적, 주관적인 내용으로 해임 사유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야권 이사들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방문진은 오는 10일 오후 5시 다시 이사회를 개최해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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