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8일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40억 원을 청와대로 상납해 비자금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적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사실상 피의자로 이미 적시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특활비 비자금 의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법은 추후 검토할 것"이라며 "적절한 방법으로 필요 시기에 조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재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특활비 40억 원을 어떻게 보관하다 어디에 썼나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이었던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지난 3일 구속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했지만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모른다",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어디에 썼는지 묻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40억 원' 뭉칫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검찰은 8일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40억 원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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