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이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40억원대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13일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오는 13일 오전9시30분 이병기 전 원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재준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 등 당시 국정원장 3명에 대한 줄소환 조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40억 원' 국정원 뭉칫돈이 청와대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정부 당시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시기 및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사실상 피의자로 이미 적시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특활비 비자금 의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법은 추후 검토할 것"이라며 "적절한 방법으로 필요한 시기에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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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40억원대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13일 소환해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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