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60대 성범죄자가 또다시 성추행을 저질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5월에도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B(9)양에게 "강아지를 보여 주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