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지난 3월 10일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정 회장과 손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한 피고인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에 대해 “누구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무제한 주장이 아닌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법치주의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집회는 법의 테두리를 넘은 불법집회”라며 “법치주의를 훼손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 측은 최후진술에서 “경찰, 기자들 폭행에 대해 주최자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촛불집회나 민노총집회는 상상초월이다. 여성인 박 전 대통령 목을 치라는 등 발언 수위가 상상할 수 없고 쇠파이프, 막대기 등을 다 동원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일대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