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엔은 14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이에 대해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유엔총회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이번 결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제안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60여 개국에 달하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결의안 채택에 동의한 가운데 이번 결의안은 오는 12월 열리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재차 채택될 예정이다.

유엔은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유린이 이뤄지고 있다"며,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나온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지적했다.

특히 결의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겨냥해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 및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 유엔은 14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이에 대해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결의안은 2015년 10월 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 내 억류자와 관련해 북한이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접견과 억류자 보호 및 생존확인, 가족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이번 결의는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자 북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것으로 전면 거부한다"면서 결의안 채택 전, 회의장을 떠났다.

우리 외교부는 15일 대변인 논평에서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남북 이산가족과 북한 억류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와 관련해 "북한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북한이 금년 장애인 특별보고관 최초 방북 허용 등과 같은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북한에게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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