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공개 대상 6만2668명…4조3078억원 체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만941명의 명단(법인 포함)이 15일 위택스 및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규 공개된 개인 8024명과 2917개 법인이 체납한 지방세는 각각 3204억2400만원·1964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명단 공개 대상은 총 6만2668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이날 신규 공개된 금액을 포함해 총 4조3078억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체납자의 ▲이름 및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을 공개했다.

   
▲ 지방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사진=연합뉴스


개인 부문 체납액 1위는 올해 새로 공개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가 차지했다. 오 전 대표는 104억6400만원을 체납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8억7900만원을 체납해 2년 연속 공개 대상이 됐으며, 전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씨고 4억2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효성도시개발 등이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해 공개한 명단은 지난 1월1일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로, 지난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면서 "일부를 납부,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용불량등록을 하고, 출국 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운영,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는 각 시·도별로 발표한 지난해와 달리 '위택스'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통합 공개, 종전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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