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청와대 문건 유출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15일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의 문건유출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청와대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이중 33건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나머지 14건 유출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에 들어가자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분리 선고를 결심했고, 이에 따라 작년 11월20일 재판에 넘겨진지 360일 만에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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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15일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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