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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전안전부가 발표한 지진 대피요령./사진=행정안전부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에 이어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진 대피 요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진 발생 당시 집·사무실을 비롯한 실내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신체를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붙잡아야 한다.
탁자 등 단단한 가구가 없는 경우에는 방석 등의 물품을 활용,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전깃불을 끄고, 신속히 야외로 대피해야 한다.
승강기는 안에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야하며, 갇혔을 때는 인터폰·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119에 구조를 요청하라고 행안부는 당부했다.
야외에 있는 경우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면서 공원·운동장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고, 차량 대신 도보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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