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영장 기각 이틀 만에 검찰에 재소환 됐다. 그는 국정원의 특별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 전 원장을 19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특활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제·어디서·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원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전임 이병기(70) 전 원장 시절부터 이어오던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발언의 사실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이 전 원장은 이 기간 동안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를 매달 1억원씩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와대가 진행한 비공식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특수공작사업비로 대신 납부해 준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지만 검찰이 들어주지 않았다"며 "이미 한차례 공개소환 돼 입장을 밝혔던 전직 국정원장을 영장기각 이후 다시금 공개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망신을 주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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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 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