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기업가의 출국을 8년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법무부는 지난 6월 A씨에게 내린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체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해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조세 체납 사실만으로 바로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음반제작사를 운영하던 A씨는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2004년 회사를 접어야 했다. 그러면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세무당국에서 부과 받은 세금 3억여원을 지불하지 못했다. 여기에 가산금까지 붙어 체납액은 올 3월 기준 총 4억1000여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09년 6월 A씨에게 국세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지금까지 6개월 단위로 계속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은 5000만원이 넘는 국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세금을 못 낸 것이며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염려도 없는데 8년간 출국을 금지한 것은 국민 기본권 제한 법률의 한계를 정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