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40억원대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9일 검찰에 재소환돼 9시간동안 재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2시부터 오후11시까지 이 전 원장의 박 전 대통령 상납 지시 언급에 대해 캐물었다.
앞서 이 전 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구속영장심사에서 "청와대에서 먼저 특활비를 요구했고 그 용처는 모른다"며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특활비 제공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재준 전 원장을 비롯해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 등 전정부 국정원장 3명 모두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이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가졌고, 이튿날 새벽 이병호 전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
|
▲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검찰에 재소환돼 9시간 재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