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시험 전날인 지난 15일 갑작스런 5.4 진도의 포항 지진이 일어나 16일에서 23일로 일주일 연기됐던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재연기는 불가능하며, 수능 당일 시험시간에 지진이 발생하면 수험생들은 시험장 현장 감독관의 지시대로 대응해야 한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20일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대책과 포항 시험장 운영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여진이 발생하면 '수능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하되 현장 감독관 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진석 실장은 이날 "다시 시험문제를 내서 수능을 본다면 최소 60일이 걸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출제공간 등을 확보하는 등에 2개월 이상 걸려 2018학년도 대학입시 일정 안에 수능을 다시보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23일 수능시험 당일에는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장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포항 지역에 대기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이와 함께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경북교육청이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지진 피해를 본 포항지역 4개 수능 시험장을 포항 남부지역으로 옮기기로 했고, 강한 여진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경북 영천 등 인근 지역에 예비시험장 12곳을 마련했다.
포항 지역 수험생들은 수능 전날인 22일 오후2시 예비소집 후에 여진이 발생할 경우에도 시험 당일 관내 시험장에 집결해 예비시험장으로 이동하며, 예비소집 전 여진이 발생하면 예비시험장으로 개별 이동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에서 포항 지진 여진에 따른 우려에 대해 "수능날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하되 학생안전 중심으로 현장 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수능 도중 수험생이 진동을 느끼면 감독관 대피지시를 기다려야 하냐'고 묻자 "감독관들 판단에 전체 학생들을 인솔하고 행동하게 된다"며 "수험생이 시험장 밖으로 나가는 등 행동은 현장감독관 지시가 있어야 가능하며, 복도에 예비감독관 있고 포항에는 층간감독관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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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시험 전날인 지난 15일 갑작스런 5.4 진도의 포항 지진이 일어나 16일에서 23일로 일주일 연기했던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재연기는 불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이에 대해 이 실장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시험장 총책임자는 각 학교장(수험장)"이라며 "학교장은 시험실 감독관 의견을 종합해 포항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본부로 핫라인을 통해 연락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실장은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을 포함해 시험 중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실 별로 조처를 할 수 있다"며 "시험실별로 종료시각이 달라질 경우 이를 각 시험장(학교) 단위로 같도록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능시험 중 여진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은 어떤 경우에도 임의로 행동해선 안 되며 감독관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이날 시험시각 여진 발생으로 인해 수능을 못 치르게 될 경우 해당 수험생들 성적처리를 어떻게 할지 기자가 묻자, 이창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은 "포항지역 수험생 6000여명 등이 여진에 따른 대피로 시험을 못 볼 경우 여러 방안을 마련해뒀다"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수능 당일 지진 발생시 학생들에 대한 행동요령 안내에 대해 기상청과 협업으로 직속연락망을 구축했고, 지진이 발생하면 전국 1180개 시험장 책임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바로 발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오는 23일 수능시험 도중 예상외로 심각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지진 규모별 3단계 대처방안 기준이 모호한 데다 시험장 감독관별로 상황에 대한 개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게다가 약한 여진이 발생할 경우 수능시험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험생들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관한 명시적 규정도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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