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27일 오전10시 재개한다고 밝혔으나,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 재개 소식을 알리면서 손경식 CJ그룹 회장 및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및 그에 따른 변호인단 총사퇴 등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으로 인한 향후 궐석재판(피고인 출석 없이 절차 진행하는 공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궐석재판에 대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교도관이 강제로 데리고 나올 수 없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고, 이들은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사건기록 12만 쪽을 넘겨받아 재판준비를 해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필요적 변론' 사건인 것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여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지 9일만에 국선변호인들을 정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들 국선변호인단의 2차례 접견 시도에 대해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27일 오전10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31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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