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과 관련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20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최경환 의원 측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9시3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최경환 의원실 및 서울 자택, 경북 경산 의원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 및 각종 내부문서·장부를 확보했다.

검찰은 최 의원과 관련해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원장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고,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겠다는 이 전 실장의 보고를 승인했다"는 내용으로 이병기 전 원장의 자수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 박근혜 정부 실세로 꼽히던 최 의원에 대해 당시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위해 특활비 1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이것이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조사해 특활비 전달 여부와 용처에 대해 확인한 후, 조만간 최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과 관련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20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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