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검찰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처벌 대신 그림‧요리수업 등 소년범 선도교육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21일 수원지검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수원지역연합회와 함께 소년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인 '징검다리교실'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징검다리교실의 6개 교육과정 가운데 1개 이상 이수를 조건으로 소념범들을 기소유예 처분할 계획이다.

6개 교육과정은 △산림치유반 △역사반 △요리치료반 △대안교육반 △음악치료반 △미술치료반 등이다.

검찰은 법사랑위원 가운데 상담사, 화가, 교사 등 징검다리교실 교육과정 지도에 적합한 전문가와 수원문화재단 등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징검다리교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연계해 소년범의 가정 내 선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보호자교육은 소년범의 보호자가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호자와 함께 소년범의 비행 원인을 찾고 선도의 길을 찾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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