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시도했으나 최순실씨가 이에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가 전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최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두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특검 이후부터 최씨가 검찰 및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 뇌물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도 수사에 필요한 단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환 불응에 대해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최씨는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는 27일 재판이 재개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활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직접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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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시도했으나 최순실씨가 이에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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