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광고감독 차은택씨가 22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강요미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작년 11월27일 이후 1년 가까이 재판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또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됐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징역 4년 실형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뇌물 수수액 3700여만 원을 추징했다.
또한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앞서 차씨는 박 전 대통령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씨와 공모해 KT가 차씨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강요) 및 횡령 혐의 등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날 KT에 대한 강요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차은택)은 최서원(최순실)과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로 인한 최씨 영향력을 알게 된 걸 계기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를 협박해 지분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를 받은 기업이 느낄 압박감을 이용해 지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기업의 경영 자율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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