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검찰이 22일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전 수석에게 지난 2015년 7월 회장 및 명예회장 등을 지내면서 한국e스포츠협회에 지배력을 행사해 롯데홈쇼핑이 3억3000만 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와 더불어, 당시 국회의원실 비서관이던 윤모(구속)씨 등과 공모해 롯데후원금 중 1억1000만원을 돈세탁해 사용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전병헌 전 수석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동안 조사했다.

다만 전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측근들의 협회자금 횡령을 몰랐고 불법행위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전병헌 정무수석이 지난 1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의표명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