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과 관련해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다.
검찰 수사팀은 이에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 이날 오후2시 피의자 구속적부심사를 가졌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같은날 오후9시35분경 "김관진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석방 결정)했다"며 "피의자 김관진의 석방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석방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 변소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의 석방이 결정되자 "부하직원 등 관련자들도 보고지시 사실을 진술하는 등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며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검찰은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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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업'과 관련해 구속됐던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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