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에서 "다음 달 13일과 20일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서원 씨가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었다"며 "서류증거 조사가 끝난 이후에 법정에 불러 물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증인도 마찬가지로 13일과 20일 정도에 부르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3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 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한 연장 결정 이후 열린 첫 공판에서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는 이 부회장이 사실상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을 인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 씨는 한 차례 증인으로 참석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 29일에는 최 씨의 측근인 고영태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다음달 4일과 12일에는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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