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KBS 이사진이 "이번 감사는 표적 감사"라며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에 나섰다.

감사원은 24일 "KBS 이사진의 법인카드 유용이 확인됐다"는 감사보고서를 공개, "해임 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 조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했다.

이에 KBS 일부 이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기관 감사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은 이사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특정 이익집단의 민원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7명의 감사관이 투입돼 벌인 감사행태는 도저히 정상적인 행태의 감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3년간 자료를 보여주며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사적사용이 의심된다고 하는 것은 이 감사의 목적이 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해 이사를 해임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표적 감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KBS 이사진은 "감사원 면담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든 자료를 방통위에 제시해 소명을 할 것"이라며 "행정소송 등 법이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당함에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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