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건설사 대표의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7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5급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청 5급 공무원 이모씨(5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강남구 건축과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건축허가 등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건설사 대표 A씨에게서 압구정동 아파트 등 총 7억7479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 2심은 A씨가 돈을 준 시기를 계좌 거래내역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전후 사실이 맞지 않은 진술을 했다며 A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