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해 정 씨 지인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모씨(44)는 지난 25일 오후 3시 5분께 정 씨 거주지에 택배 기사로 위장하고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이씨는 정씨가 재산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이 씨는 무직으로 전과는 없으며, 정 씨나 A 씨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로 파악됐다.

이씨의 범행에 정치적 동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