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자신에게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을 폭행한 인천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전경욱 판사)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소속 A(63)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해 9월 충북 제천의 한 휴게소에서 같은 시의회 소속 B(59) 의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동료의원들과 워크숍 장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다 호칭 문제로 말다툼한 뒤 식사를 하려고 내린 휴게소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